(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DTI 규제가 철폐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최고 2억원의 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내년 3월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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