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대학운영자율화 1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교직원)에 관한 정관 변경만 보고제로 해왔으나 이제 모든 정관 내용을 고치고 나서 보고만 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변경된 정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교과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사립대 이사회가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사립대 이사회에는 이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의결권이 성립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법상 이사회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한데 유독 사립대학만 이사 본인의 출석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회의록 기록과 디스플레이 장비 등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국외 체류로 부재 중인 사립대 임원도 영상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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