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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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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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고양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8대를 구입하여 오는 9월1일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한다.
이용대상은 등록 장애 1~2급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그 외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필요한 시민들로, 연중 365일 24시간 무휴로 언제나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전화로 사전예약하거나, 즉시 콜(24시간 운영) 방식으로 운행지역은 고양시 전역과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및 고양시와 인접한 지역(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등)만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고양시 관내는 거리에 제한 없이 2,000원/편도1회로 정액제이며, 관내를 벗어난 인접지역을 운행할 경우는 시계외를 기준으로 150원/km이 할증된다.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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