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은 30일 통화안정증권 182일물을 정례입찰 종목으로 새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또 매월 첫번째와 세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발행하는 등 통안채 입찰 제도를 변경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182일물 정례 발행 물량은 회당 5000억원 안팎이다.
한은은 2년물 통안채의 통합 발행에 따른 만기 집중을 막고 유동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목당 발행 잔액의 3분의 1 안팎의 범위에서 만기가 돌아오기 9·7·5·3개월 전에 조기 상환(환매)을 받기로 했다.
환매 입찰은 홀수월마다 첫째 셋째 월요일에 2년물 통안채의 정례입찰 직후 열린다. 결제는 입찰일로부터 2거래일 이후다.
한은은 지금까지 단기물(364일물 미만)만 가능하던 통안채 초과 낙찰을 모든 종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초과 낙찰 규모는 발행 예정 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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