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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루 1년5개월만에 FTA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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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3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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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페루가 30일(페루 현지시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이날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가진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FTA협상을 타결하고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열린 장관 회담과 제5차 협상을 통해 상품과 무역구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 경제ㆍ통상분야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타결 내용은 25개 장으로 구성된 협정문에 담겼다.

두 나라는 우선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페루로 수출하는 컬러TV와 배기량 3천㏄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되며, 1천500∼3천㏄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간 품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그 외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후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ㆍ조미ㆍ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페루에서 수입되는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며,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 실행관세율(MFN)' 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은 닭고기와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농산물이 정해진 수입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관세를 물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양국은 위생ㆍ검역협력 강화를 위한 '위생검역위원회(SPS)를 설치키로 했다.

양국은 지적재산권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으며 입찰ㆍ낙찰 시 과거실적 요구 금지조항을 포함한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키로 했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한-페루 FTA가 상호 호혜적이며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우호적 환경 등을 위해 유용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협정 발효를 위한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1차 법률 검토회의를 진행하며, 올해 11월을 목표로 협정문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뒤 3차례 통상장관회담과 4차례 공식협상 등 1년 5개월간의 협상 끝에 FTA협정 체결이라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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