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침몰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새 명령은 이날 오후 1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새 행정명령에 대해 "북한 주민과,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는 북한 정부와 다른 주체의 구체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에 대한 기습공격, 지난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해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행위 등 북한이 미국에 주고 있는 안보위협이 고려됐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새 행정명령을 상ㆍ하원에 통보하며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무기거래 및 돈세탁, 재화 및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거래 등의 불법 경제활동을 통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조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의 실무를 관장하는 재무부는 사치품 거래 및 위조.밀수 등 불법 행위의 제재대상과 기준을 설정한 새로운 행정명령과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관련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추가 제재대상 기업과 개인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에는 3개 기관과 1명의 북한 인사가 올랐고, 13382호 제재 대상 추가명단에는 5개 기관과 3명의 인사가 오르는 등 모두 8개 기관, 4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새 행정명령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39호실과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수출업체 청송연합, 대성무역 등이 포함됐으며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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