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달 1일부터 그림자배심원단이 운영된다.
대법원은 일반시민의 국민참여재판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정식 배심원단과 별도의 '그림자배심원단'을 꾸려 재판을 참관하고 모의 평결을 하게 하는 제도를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무작위로 추첨되는 정식 배심원단과 달리 지원을 받아 구성되는 그림자배심원단은 실제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유ㆍ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결을 통해 재판을 체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재판제도 개선작업에 참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제도를 수도권에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부터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나 일반 대학생, 교사, 기자,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그림자배심원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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