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루 10년내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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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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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FTA 타결...쌀.쇠고기는 제외

   
 
(사진제공=외교통상부) 양국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틴 페레즈(Martin Perez)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페루 대통령,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병길 주페루대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페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년5개월 만에 타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은 지난 31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양국간 FTA 협상을 타결한 뒤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나라는 우선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페루로 수출하는 컬러TV와 배기량 3000㏄ 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된다. 1500∼3000㏄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 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감품목인 쌀과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 협정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ㆍ조미ㆍ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페루에서 수입되는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며,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 실행관세율(MFN)' 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제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위생ㆍ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위생검역위원회(SPS)'를 설치키로 했다.

두 나라는 오는 11월을 목표로 협정문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뒤 3차례 통상장관회담과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1년5개월 간의 협상 끝에 FTA를 체결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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