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9월1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한과류·벌꿀·식용 유지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제조업체 △백화점·대형할인마트·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및 재래시장 등 식품 유통·판매업체 이며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 △박피 근채류 및 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청은 고사리·밤·잣·깐 도라지 등 제수용 수입 농·임산물에 대한 수입단계 위해물질 검사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 또는 눈에 띄게 호화로운 포장이나 요란한 광고의 제품은 구입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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