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9월 1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1.20% 올린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이 112㎡(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79만1000원에서 484만9000원으로 5만8000원 오르게 된다.
또한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조정으로 0.4~0.7%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분양가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120만~21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최근 노무비 상승과 동관·판넬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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