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게 됐다.
3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을 마련,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8명)을 일반직공무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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