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처리가 지연돼 왔던 금융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별 법안마다 금융권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는 농협법, 한은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다.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유통 및 축산업)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의 경우 연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된 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반년째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9월 정기국회 중 중점 처리할 법안으로 농협법을 꼽고 있어 진전된 논의가 기대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경 분리는 농협의 숙원 사업이지만 법안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직원들의 허탈감이 크다"며 "올해 내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주회사 전환에도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협의 보험업 진출 여부도 쟁점 사항이다. 보험업계는 농협이 보험업법 적용을 유예받는 것은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지방의 단위조합 창구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할 경우 보험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상임위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법안도 있다. 한국은행법과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의돼 같은 해 12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은에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도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은 이외에도 15개가 더 있다. 이중 3개는 올해 임시국회에서 기재위에 갓 상정된 것으로,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국회인사청문회 의무화,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기재위와 정무위의 의견차가 크다.
개정안은 파생상품 거래시 0.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11명이 발의를 했다. 기재위는 통과했지만 정무위의 반발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거래소나 선물협회 등 관련 업계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기국회 중 처리가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혜훈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나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파생상품 투자 자본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며 "또 법안 시행 전에 3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세율도 높지 않아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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