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추석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성수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9월15일까지 각 구청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식품판매업소 7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ㆍ무신고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ㆍ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진열ㆍ보존ㆍ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물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표백제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담당자는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판매업소의 관리소홀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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