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과 7월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개인정보 보호를 태만하게 한 직원 5명을 징계 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53명에 대해 경고, 주의 등 문책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 직원이 동의 없이 15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례를 공단에서 적정하다고 잘못 판정하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고 전했다.
또, 5개 콜센터와 지사의 개인용 컴퓨터 200여 대 가운데 10여 대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채 개인 정보 파일을 보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달 4일 직원 정 모 씨가 개인 상담기록 정보 10만 건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면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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