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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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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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조일퍼옥사이드 분석법 추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되어 있는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디옥산, 포름알데히드 및 프탈레이트류의 분석법 외에 벤조일퍼옥사이드 분석법을 추가로 수재한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따른 조치로 이번 벤조일퍼옥사이드 분석법을 통해 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화장품배합금지 지정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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