向中国邮寄物品超50元须纳税 海外代购面临洗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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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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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中国海关总署调整进出境个人邮递物品管理的新规今日起正式实施,邮递进入中国境内物品应缴进口税超过50元人民币的物品,一律按商品价值全额征税。

此次政策的调整,海关不仅将严格监管邮寄的物品,还将全面加大旅客携带物品的检查力度,避免国家税收的流失,海外代购或将面临一次重新洗牌。

shjha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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