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직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농협과 농협노조 등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달 19일 기획실 대외협력팀 명의로 내부통신망을 통해 '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계획(안) 업무연락'을 전직원에게 발송, 농수식품위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연락 내용은△농수식품위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조직 △후원금 기부 시 농수식품위원 후원회 계좌 현황과 함께 기획실에서 배정한 각 사업부문 및 지역본부별 후원 의원 참조 △후원목표는 각 의원별 200명, 총 3천600명이며 반드시 기부 현황을 보고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농협노조는 관련 공문을 즉각 취소하고 책임자의 처벌과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지만 기업이나 법인은 후원할 수 없다. 따라서 농협이 조직적으로 내부연락망을 통해 모금을 강제한 것은 뇌물공여 등 위법성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크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문제의 업무연락을 공식적으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sommoyd@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