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9월 18일~26일)에 철도를 이용하는 귀성객을 위하여 'KTX·새마을호의 병합승차권'과 'KTX시네마 승차권'을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철도역과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KTX·새마을호 병합승차권'은 KTX 또는 새마을호 열차 전체 이용구간 중 좌석이 있는 구간에는 좌석을 이용하고, 좌석이 없는 구간은 입석으로 열차를 이용 가능한 승차권이다. 이 승차권은 추석연휴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한 귀성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매하는 것이다.
'KTX시네마 승차권'은 영화 상영시간을 고려해 경부선 광명역~밀양역 이상, 호남선 광명역~정읍역 구간 이상 장거리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열차운임 외에 영화 관람료인 7천원이 추가된다.
다만 서울~동대구 구간만을 운행하는 KTX 열차는 출발역부터 영화가 상영되므로 전체 구간(서울~동대구) 이용객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추석연휴 중 선호시간 대 승차권은 대부분 매진됐지만 심야좌석은 조금 남아있고, 역귀성 승차권은 좌석 여유가 충분한 상태다.
이천세 코레일여객본부장은 "승차권을 구입할 때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귀성객이 있는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반드시 코레일 지정판매처에서 구매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코레일 사이트(www.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8545, 1588-7788)로 문의하면 된다.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