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단체를 법정기부금 적용단체로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에 기부한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한도를 손비로 인정받게 되지만, 법률복지서비스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 적용을 받고 있다.
우 의원은 "법률복지서비스 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적용하는 것은 가정 폭력 방지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법률구조를 사회복지 개념으로 보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이에 따라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100%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에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법률구조법인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원은 "급증하는 법률구조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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