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최근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부평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에 한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던 것을 이달 30일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된다.
세무조사 지원대상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50인 이하, 기타 업종의 경우 종업원 10인 이하 소기업이거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단, 6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3년 동안 실시되는 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치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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