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 술자리 폭행사건은 동장 지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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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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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일 제주시 삼양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 A동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지도와 감독이 소홀했던 지휘책임을 묻겠다는 것.

지난 달 11일 제주시 삼양동 지역축제 평가보고회가 끝난 후 열린 술자리서 삼양동 소속 공무원이 마을주민에게 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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