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최근 성행하는 키스방 등 유흥업와 유흥업소 구인·구직에 대한 인터넷상의 규제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일, 사이버모니터링센터가 올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사이트를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점검한 결과, 101개 사이트 중 82개(81%) 사이트가 청소년유해업소와 이들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9개 사이트(18.8%)는 폐쇄되거나 사이트 변경 등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운영 중인 82개 사이트 중 56개 사이트(55.4%)는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었고 26개 사이트(25.8%)는 유해표시의무 위반과 성인인증 미비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사이트는 11개(10.9%), 청소년유해표시는 있지만 성인인증이 지켜지지 않는 사이트는 14개(13.9%),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는 1개(1%)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26개 사이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의 사이트와 이들 업소에 대한 구인·구직과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에 개최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특정고시가 통과되면 해당사이트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전혁희 여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고용과 출입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며 "특히 최근 성행하는 키스방과 같이 남녀 간의 불건전한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신종업소에 대한 정보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유해업소 및 직업 알선 사이트 22개, 카페와 블로그 등 커뮤니티 사이트 95개 등 모두 117개 사이트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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