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선태 법제처장이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등을 방문해 중국의 법령정비 및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추진 현황과 한·중·일 3국의 법제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처장은 특히 3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방문, 이적시 법제공작위원회 주임 대표단을 면담하고, 중국의 법령정비와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추진현황과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현지시각 오후에는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을 방문해 송대함 주임과의 회담을 통해,양국 법제현안에 대한 실무회의 개최, 실무자급 교류 등 한ㆍ중 인적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더불어 이자리에서 정 처장은 한·중·일 3국의 법제 협력 방안에 대해 간담 시간을 갖고 4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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