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올해 국정감사를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애초 9월 추석연휴 직후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10월3일로 늦춰지면서 일정을 조정했다.
여야는 또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정기국회를 열기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닷새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결산심사를 완료키로 했으며, 1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국감 대상기관을 승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25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6~27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기로 합의했다. 질문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고, 5석 이상 정당에는 대표연설을 하도록 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쟁점인 `강성종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처리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빚었다.
이군현 수석부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보고가 끝나고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분풀이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무덤 속에 들어간 죽은 법을 왜 다시 꺼내려고 하느냐고 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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