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양로보험 등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대한 사업비 내역과 해약환급금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보험상품 공시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저축성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도입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지침이 개정되면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대표계약의 수수료 안내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보험 가입 전에 개인별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관계 비용, 수수료 내역 등이 포함된 수수료 안내표와 중도 해지시 공제금액 및 비율을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교육보험 등 금리고정형 저축성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상품 종류와 위험 요인이 너무 많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해, 개인별 계약이 아닌 대표계약 정보만 공시토록 했다.
공시대상에는 위험 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보험료 수준과 보장위험별로 1년간 해당 위험을 보장받는데 필요한 영업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