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BK연금보험 영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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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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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퇴직연금 비율 70% 이상 유지해야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IBK연금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IBK퇴직연금은 기업은행이 퇴직연금 및 방카슈랑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자본금은 900억원이며 기업은행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총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 적립금 중 계약자가 중소기업인 보험료 적립금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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