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의 주요 방향은 장단기 국채선물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채선물시장 제도 일원화와 시장조성기능 강화 두가지로 모아진다. 기존 장기 국채 선물은 실물인수도 방식이었지만 '현금 결제'로 바꿔 결제 용이성을 높였다. 또 시장조성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조성자에게 지급 가능한 '조성재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나아가 이번 규정개정은 아니지만, 중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종가 단일가 거래시 종가와 직전 체결가격 간 괴리로 인한 시세 급등락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예상체결가격을 공개해 종가형성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최근 장기 국고채 시장 활성화로 장기 국고채 발행이 증가하고, 국고채 거래량 중 장기물 거래비중이 10%를 상회하는 등 장기물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채선물거래는 단기물인 3년물국채선물에만 집중되고 있어 장기 국고채에 대한 원활한 헤지기능과 현ㆍ선물간 연계거래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거래소는 제도 개선을 마련 "10년 국채선물의 상품성과 시장접근성을 강화해 장단기 국채선물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kk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