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는 1일 천안함 격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군인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에 대한 책임여부를 수사하고 지난 7월 말 해군 장성 2명과 중령 1명, 육군 장성 1명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입건된 사람들이 기소단계까지 갈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다만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군 검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과의 교전이 예측시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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