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 한·EU FTA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한·EU FTA 대비 국내대책’을 보고해 확정했다.
재정부는 “한·EU FTA가 9월 중순 정식서명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11월말 이전에 국회 비준동의, 관련 이행법령 정비 등 국내절차를 완료해 연내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EU FTA 발효를 위해 14개의 이행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10월초까지 14개의 이행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10월초에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농수산업 분야의 직접적 피해는 기존의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도 등 활용 지원 △제조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부는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KSP모듈화 사업 △국책연구기관 등의 자체 정리 사업 △국제기구와 공동 정리사업으로 구분해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KSP모듈화’란 우리의 발전경험을 사례별로 정책실시 사유(Why), 세부내용(What), 추진방법(How), 평가(Evaluation), 시사점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해 정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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