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립식물검역원은 지난 7월12일부터 한달 간 불법으로 밀반입한 외국곤충을 애완용으로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3명을 적발, 입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들은 애완용곤충 사육 붐에 편승해 외국의 애완용곤충을 주로 국제우편물로 불법 반입,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유통해왔다.
충북 청주시 소재 조 모씨(25세) 등 3명은 금년 4월과 5월 일본 및 대만산 풍뎅이류 등 성충 20마리(시가180만원 상당)와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여종 74마리(시가100만원 상당)를 품목과 수취인을 허위로 기재, 국제우편물로 부정하게 수입해 사육하다 적발됐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입한 외래곤충을 애완용으로 사육해 온 미성년 학생 18명에 대해서는 외래곤충 불법 사육으로 인한 환경 위해성을 설명하고 선도 조치했다.
이번 단속으로 사슴벌레 등 6종 성충 115마리, 뮤엘러리 사슴벌레 등 10여종의 유충 218마리 총 333마리 외래곤충을 수거해 폐기 조치했다.
국립식물검역원 관계자는 "이들 불법 유통 외국곤충이 자연환경에 유출될 때에는 농업은 물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박멸하기도 어렵다"며 "앞으로 불법으로 외국곤충을 수입․판매․사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적발될 경우 역추적을 통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애완용 외래곤충 사육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음에 따라 이를 계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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