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엔씨소프트, 331억 배상패소에도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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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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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엔씨소프트가 331억 배상소송 패소 소식에도 주가는 오름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8분 현재 엔씨소프트는 전 거래일보다 0.22%오른 2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소식인데다 회사 측이 상반기 미지급금으로 대응해놓으면서 투심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개발자 리처드 개리엇(Richard Garriott)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스톡옵션 계약 위반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엔씨소프트가 리처드 개리엇을 해고했는데도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해고가 아닌 사직의 경우에 준해서만 인정해 손해를 끼친 만큼 2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redra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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