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은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데 대해 “여당 의원도 같은 비중의 혐의가 있다면 같은 잣대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낙마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강 의원 건을 처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그런 주장은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안형환 대변인도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동료 의원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된 건 안타깝지만 체포동의안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거엔 동료 의원이란 이유로 (체포동의안이) 유야무야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부대표는 이광재 강원지사가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된데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손질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변인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지사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아직 3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며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부대표는 최근 엄기영 전 MBC 사장의 한나라당 입당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선 “당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나 본인이 입당 의사를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입당을) 권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