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는 이미 허가돼 시판 중인 의약품도 5년에 한번씩 평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16~20년에 한번 평가됐지만 앞으로는 5년에 한번, 현재 과학수준에서 평가 및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시판된 제품을 5개 제품군으로 나눠 각 그룹을 1년에 한번씩 평가하고 2013년 이후 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품목 생신 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품목갱신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품목갱신제도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 유지 여부가 평가 받게 되고 해외에서 효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로 재평가 할 방침이다.
이에 식약청은 '의약품재평가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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