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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물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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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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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울산시와 구·군 5∼20일을 '추석물가 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시와 구·군은 5일 물가상황실을 설치하고 재래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43곳의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판매가격 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원산지 표시 및 표시방법 적정성, 유통기한 경과 등을 지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관리 품목은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명태, 조기 등 농·축·수산물 18개와 목욕료,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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