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차 협력사 1000개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일단락하고 이 업체들과 거래 기록이 있는 수ㆍ위탁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곧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6월부터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제조업 분야 1차 협력사 1000개를 대상으로 1단계 조사를 벌였다.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을 낸 내역과 수탁기업인 2ㆍ3차 협력사에 관한 수급 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인 것이다.
중기청은 기록상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공정 소지가 있는 거래를 추려내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 거래에 관련된 대기업과 2ㆍ3차 협력사 등에 대한 2단계 조사가 이르면 오는 6∼7일 시작된다.
대기업 등 위탁기업은 250개, 2ㆍ3차 협력사는 1250개사 정도가 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1차 협력사와 대금 거래 기록 등에서 나타난 의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2ㆍ3차 협력사들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1차 협력사와 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 같은 2단계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실사 중심의 3단계 조사를 벌인다.
중기청은 조사 결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관계 부처와 신용평가 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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