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북 남원시(피해액 185억원), 전남 곡성군(피해액 49억원) 등 7개 시.군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전북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 전남, 경기, 경남 지역 등 12개 시.도에 걸쳐 총 851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주군에서는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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