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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스콘 공공입찰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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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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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가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에서 수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4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과 11개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07년 2월에 실시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연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1개사는 최저가를, 조합은 최고가를 써내는 방식으로 입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입찰 예정가격 대비 99.85%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받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광아스콘 2300만원, 삼호산업 3100만원, 태창산업 2300만원, 투모로아스콘 2900만원, 삼덕유화 2000만원, 한밭산업 2200만원, 삼덕아스콘 3500만원, 영종아스콘 2800만원, 태창아스콘 2900만원, 경인포장 3000만원, 제일산업개발 1600만원, 조합 1억4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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