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금융(할부ㆍ리스)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이 대상으로 할부금 납부 유예를 요청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최장 3개월까지 청구하지 않는다. 금융 연체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공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아주캐피탈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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