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행정 제1, 2부지사의 지역별 사무분장의 조정 근거 마련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의회의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권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지역으로 구분된 경기도 행정 제1, 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지역별 사무분장을 유지하되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 제 1, 2 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을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위원회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순서가 변경됐으나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다시 정비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4대 협의체,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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