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제품성능이 떨어지는 불법·불량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무선조정완구차량, 디지털카메라, MP플레이어, USB 등의 유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파연구소는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전자상가와 대형완구점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부산, 광주, 제주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생산·수입되거나 유통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 또는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제품성능이 떨어지는 불량기기는 생산·수입 중지 또는 인증취소 및 전량 파기, 수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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