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원(업무보조원)에게 줘야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격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집행해야 할 행정원 인건비 가운데 24억2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8개 공관에서 행정원 892명에 대한 급여인상을 동결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예산범위를 벗어나 행정원 인력을 과다운용해 인건비 예산부족을 초래했고, 예산의 집행환율이 편성환율보다 높아 작년에만 1005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세계경제규모 12위의 국가위상에 비춰볼 때 임금이 미지급돼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수년간 임금인상을 못하는 것은 국격에 손상을 가져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과 현지인으로 구성된 재외공관 행정원은 작년 12월 말 현재 166개 재외공관에서 2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 미지급 등 행정원 보수와 처우수준이 열악함에 따라 최근 잦은 인력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뭄바이 총영사관 행정원 총원은 11명이나 최근 3년간 13명이 이·퇴직했고, 주모로코 대사관의 경우 행정원 총원 16명 대비 9명의 이·퇴직 현상이 발생했다.
shiwal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