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제2청사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절 성수기를 대비해 오는 17일까지 축산물 특별위생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각종 축산물 위생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2청사, 제2축산위생연구소와 시․군, 명예축산물 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도축장․도계장 8개소, 축산물가공장 364개소, 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 3,410개소 등 총 3,78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한다.
점검은 가축의 도축과정부터 가공, 유통․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해 비위생적인 사항이 대상이 되며, 특히 한우고기 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을 중점점검 한다.
한편 제2청사는 지난 상반기에도 총 1,000개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48개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3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19건, 경고 9건 등을 행정조치했다.
또한 불법 도계, 판매와 판매업 무신고 7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조치를 하는 등 도내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위생수준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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