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대구은행의 대구·경북 요식업자를 위한 'DGB 가가호호 사랑보험'이 가입 점포 1000호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DGB 가가호호 사랑보험'은 요식업체에서 식중독 등 예기치 못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고객이 다친 경우 한 사고 당 1억 원, 1인당 1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7월 상품판매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입 점포 1000호를 돌파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은행 측은 요식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특화 상품이라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핵심 구성요소로만 설계돼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요식업계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만 구성돼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는 "가입 점포에는 대구은행에서 보증하는 증명서를 비치해 고객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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