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등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한 업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07 15: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식약청, 해당업체 형사고발 조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시킨 제약사와 자회사가 형사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통증완화, 부종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의료용 조합 자극기를 '냉온열조합미용기(제품명:크라이오원)'로 무허가 제조·판매한 혐의로 경남제약과 자회사인 휴넥스케어 2개 업체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명령과 함께 이 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냉온열조합미용기'는 약품의 균형된 침투와 염증제거, 근육이완 및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는 등 의료기기 사용목적으로 유통됐으나 의료기기법상 '품목허가'는 물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도 받지 못했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유통한 경남제약은 과거 동일한 의료기기 제조 경력이 있는 직원을 영입한 후 서울시 금천구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시가 1억 83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료기기 183대를 제조해 137개 의료기관에 138대를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