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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희롱 교장 고발한 여교사 경고조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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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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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여중생을 성희롱한 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여교사에게 내린 '경고'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교육장은 지난 달 16일 해당 여교사에게 신분상 '경고' 처분을 내렸고 여교사는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학교운영 비리를 진정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학교장의 성희롱, 인권침해 부적절한 언행 등이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위는 또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않고 신분상 경고 조치한 전 제주시교육장에 대해선 '경징계'를 제주교육청에 요구했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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