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계획’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자치단체의 본청과 사업소 등으로 분산돼 있는 계약조직을 본청으로 통합하여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치단체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의 경우 평균 19개소, 시·군·구의 경우 3~5개소 정도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계약업무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부적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계획’을 마련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 계약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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