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난 5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공공기관의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횡령한 국가예산 350억여원 중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7.4%인 26억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의원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공무원 회계부정 건수는 총 67건으로 350억3800만원의 변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지난 7월말 현재 26억원 뿐이였으며 324억3800만원은 미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3개월 내에 변상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3건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후관리"라며 "혈세가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만큼 변상판정액은 신속히 회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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