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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조달 '적격투자자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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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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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우량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한해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적지만 기본 절차와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 신속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격투자자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적격투자자제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공시 의무 등을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금융기관, 학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적격투자자제 대상에 채권과 함께 주식 발행까지 포함할지 여부, 기관투자자의 자격과 범위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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