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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내충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대용 예초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예초기 날의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됐으며 그 중 5개 제품이 내충격 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8일 밝혔다.
휴대용 예초기의 날은 고속으로 회전하여 풀이나 잔 나뭇가지를 깎는 작업 도중에 돌이나 굵은 나무 등에 부딪히면 날 끝이 파손되면서 비산된 파편에 의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 제품 중 6개 제품은 재질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 관계자는 "안전기준 미달 11개 중 10개 제품은 초경팁 달린 예초기의 날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며 "소비자는 예초기의 날 구입 시에는 안전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등 주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표원은 안전기준 미달과 관련, 내용을 각 시․도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에 안전기준에 미달된 휴대용 예초기의 날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자가 즉시 자진해 판매금지, 수거 또는 파기토록 조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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