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8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에 대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 실정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 전 부장이 정부의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꼭두각시’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조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이 죽기 전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취임 전 경찰 대상 강연 발언이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으로부터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했으며, 이 전 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전 부장이 조 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며 증인 출석을 거부해놓고 언론을 상대로 이런 말을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며 “이 전 부장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 전 부장이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도 사실 노 전 대통령 쪽으로 들어간 자금이니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선 “정 전 비서관의 계좌가 어떻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되냐”면서 “정 전 비서관 계좌의 돈이 노 전 대통령에게 갔다면 어떻게 갔는지만 규명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청와대가 차명계좌 존부(存否)에 자신이 있으니까 조 청장을 임명했다’(홍준표 )거나 ‘이 전 부장의 말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주성영)는 등의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두둔하는 발언은 인지상정이나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직접 본인이 체험하지 않은 수사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설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와 관련해서도 “차명계좌 존부는 특검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수사에서) 차명계좌가 없다고 나오면 조 청장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차명계좌가) 있다면 조 청장은 면책이 된다. 그러나 검찰이 (차명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두루뭉술한 수사를 한다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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